무자격 선수 논란, 대한축구협회 벌금 "광주FC 영입 금지 철퇴"

본문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FIFA가 광주에 대한 징계위윈회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따.
FIFA 징계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를 부과했다.
이어 광주를 향해서는 향후 두 차례 등록 기간 신규 선수 등록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된다.
광주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즉,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적용한다.
연대기여금이란 영입을 시행한 팀이 만 12세부터 만 23세까지 해당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에 부여되는 금액이다.
육성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FIFA가 운영하는 제도로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만 12∼23세 사이 뛰었던 팀에 나눠주는 것이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아사니를 영입했다. 이와 관련해 3,000달러(약 420만원)의 연대기여금을 FIFA에 지불해야 했다.
광주는 작년 8월 연대기여금을 송금했지만, 전산 착오로 반환됐다. 이를 꼼꼼하게 살펴야 했지만, 담당 직원 2명이 육아휴직과 퇴사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
광주로부터 연대기여금을 받지 못한 FIFA는 작년 12월 17일 선수 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도 온라인 이외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았기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광주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발생한 일이다.
광주가 FIFA 선수 등록금지 징계 기간 중 영입한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징계 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