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황의조 국내복귀 원칙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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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다른 범행(영상 유포)의 피해자이고 이에 가담한 바 없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 등록 규정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 1항 1번에 해당하는 선수의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를 논하는 협회 공정분과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스포츠한국과 연락이 닿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당시 해외등록 선수였기에 협회 공정위원회 관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현 시점과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유예 2년 종료 후 국내 무내 복귀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가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지 않고 2년을 마친다면, 협회-연맹 등록 불가 선수에 들어가는 8가지 경우애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황의조의 국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협회 공정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종료 후 그의 영입을 타진하는 구단은 도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구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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