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터 전 FIFA 회장과 플라티니 전 UEFA 회장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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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부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 '오즈포탈'는 25일 "블라터와 플라티니 전 회장이 스위스 연방 검찰의 항소에 대해 2년 반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항소심은 스위스 연방 검찰이 2022년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스위스 연방 검찰은 2015년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스위스 연방 형사 법원은 자문료 지급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블라터 전 FIFA 회장이 플라티니 전 UEFA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프랑(약 33억 원)을 지급한 것. 두 사람은 블라터가 FIFA 회장 재임 시절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플라티니가 수행한 FIFA 자문 업무에 대한 보수를 약속했으며, 당시 전액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 구두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뒤늦게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재판 직후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된 터라 내게는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그간 민주주의의 검이 내 머리 위에 매달려 항상 무언가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끝이 났다.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플라티니 역시 "안도감을 느낀다.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스위스 연방 검찰의 FIFA 박해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드디어 명예를 되찾았다. 이제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플라티니의 변호사 도미닉 넬렌은 마지막 공판에서 "이 소송은 플라티니의 2016년 FIFA 회장 선출을 막았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분노했다. 그는 "유죄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송은 플라티니에게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 직업적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두 사람은 기소 이후 FIFA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FIFA와 UEFA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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